청년월세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의 주거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.
✅ 지원 대상 조건
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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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보통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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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: 본인과 가족 모두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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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 거주: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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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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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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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원의 경우, 원가구 소득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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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조건: 월세로 사는 주택이어야 하고, 보증금·월세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✅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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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기간:
✔ 최대 12개월 (1년) 지원
✔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(예: 서울, 부산 등) -
지급 방식:
✔ 매월 지급 (월 1회, 월세 납부 확인 후 입금)
✔ 월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큼 지급 -
계약 종료 또는 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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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하거나 소득 조건이 바뀌는 경우, 중간 점검을 통해 중단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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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, 조기 종료 가능
✅ 신청 방법
✔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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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: 거주지
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방문
(공식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내
복지서비스 신청 메뉴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