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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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'25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.9조 원 지급 (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)

🙋대상: 2026년 5월 정기 신청한 가구 중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270만 가구.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 연령층은 20대(59만 가구). 자녀장려금은 40대(31만 가구, 47.0%)와 30대(18만 가구, 27.3%)가 전체 수혜 가구의 74.3% 차지.


🙋주요내용 요약:
-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(10월 1일)보다 한 달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함.

-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% 한도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됨.

- 신청 안내 대상 여부나 지급 결과는 홈택스/손택스, 국세상담센터(1544-9944)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조회 가능.

- 정기 신청 기간(5월)을 놓친 근로자는 매년 6월 1일~11월 30일 기한후 신청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 운영 방식임(단, 올해 정확한 기한후 신청 마감일자 자체는 원문 확인 필요 - 후킹에는 사용하지 않음).

🙋금액: 총 지급액 약 2조 8741억 원(2.9조 원). 근로장려금 현행 최대 지급액 - 단독가구 165만 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가구 330만 원(2026년 세법개정안 기준 인상 예정분은 내년 이후 적용이라 이번 지급과는 별개 - 후킹에 사용 안 함).

🙋신청기간: 정기 신청은 이미 마감(2026년 5월 1일~31일). 기한후 신청 가능 여부 일반 원칙은 위와 같으나 올해 정확 마감일은 원문 확인 필요.


출처링크: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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